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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유관 학·협회 게시판 개설 안내
ㆍ 조회수 294 ㆍ 등록일시 2023-09-28 22:02:07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 유관 학·협회 게시판 사용자 매뉴얼.pdf)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홍보를 위한 유관 학·협회 전용 공지사항 게시판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개설하여 안내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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