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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 제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요양병원/치과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Ver. 4.1) 개정 안내
ㆍ 조회수 2093 ㆍ 등록일시 2025-12-07 16:48:37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2.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신구대조표.pdf)
파일다운로드(1.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신구대조표.pdf)
파일다운로드(2. 4주기 치과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신구대조표.pdf)
파일다운로드(1. 4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신구대조표.pdf)
파일다운로드(3. 4주기 정신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신구대조표.pdf)
파일다운로드(3. 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신구대조표.pdf)

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인증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증조사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4주기 인증기준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각 기관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라목)
  • 적용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증조사
  • 개정 내용: 기준 10.2. 설비시스템 관리 일부 조사항목 미해당 신설 등
  • 자료 게시:

2.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

  • 대상 기관: 치과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나목)
  • 적용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증조사
  • 개정 내용: 기준 11.2. 설비시스템 관리 일부 조사항목 미해당 신설 등
  • 자료 게시:

3. 정신병원 인증기준 개정

  • 대상 기관: 정신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마목)
  • 적용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증조사
  • 개정 내용: 기준 10.2. 설비시스템 관리 일부 조사항목 미해당 신설 등
  • 자료 게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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