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ㆍ 제목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요양병원/치과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Ver. 4.1)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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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조회수 | 2093 | ㆍ 등록일시 | 2025-12-07 16:4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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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인증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증조사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4주기 인증기준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각 기관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
3. 정신병원 인증기준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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