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ㆍ 제목 | [의료기관평가인증원]6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공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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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조회수 | 1066 | ㆍ 등록일시 | 2026-01-13 16: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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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관련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정신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 적용기간 : 2027년 ~ 2029년 (3년) 3. 평가기준 구성 - 정신병원: 3개 영역 · 11개 장 · 44개 기준 · 195개 평가항목 - 병원급 설치과: 3개 영역 · 10개 장 · 34개 기준 · 132개 평가항목 - 의원: 3개 영역 · 10개 장 · 24개 기준 · 79개 평가항목 4. 자료 확인 방법 1) 6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 ▶ 자료실 ▶ 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 자료실 ▶ 기준 자료실 2) 6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 자료실 ▶ 기준 자료실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평가 준비를 진행 중인 회원께서는
개정된 평가기준 및 표준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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